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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영안정자금(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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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침체지역, 재해피해, 금융소외 계층(장애인, 저신용자 등), 청년사업자 등에게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 융자규모 18,000억원 내외,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의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규모 18,000억원 내외, 최대 1억원 한도 대출 지원
신청 방법
- 접수시기 : 대리대출은 1월 8일, 직접대출은 1월 15일(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1월29일) 접수개시
※ 대환대출은 별도 공고 예정
- 접수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에서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공고문 5~8p 참조)
첨부파일
- 24년_소상공인_정책자금_융자공고.pdf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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