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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2024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5,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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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담보력이 부족하여융자가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난을 해소하고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2024년도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을 아래와같이 공고합니다.


☞ 경기 광주시 관내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및 수수료(업체당 5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소상공인 특례보증 : 신청일 현재 관내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난 소상공인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추천 결정대상 중 신규보증 이용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소상공인 특례보증

  •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특례보증 지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 특례보증 수수료 1회 지원(업체당 최대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01. 10. ~ 2024. 12.(자금 소진 시까지)

- 접수기관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방문접수) (위치 : 경기도 광주시 파발로 212, 3층)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 내선번호 102)

- 광주시 지역경제과(☎031-760-4734)

첨부파일

  • 2023년 광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수수료 지원계획 공고 (3).pdf
공고문 보기

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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