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345회 | 관심설정 0개

[충북]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

지역지역충북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충청북도
접수기관충북신용보증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제천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제천지역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위하여 2024년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북 제천시 소재 소상공인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마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충북신용보증재단·제천시 업무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소상공인 정책·육성·특별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업체당 총액 7천만 원 이하의 융자금에 대하여 지급

※ 초과하는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 정책자금·특별자금은 연리 2%, 육성자금은 연리 1%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 건당 최대 3년분의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충북신용보증재단 상담예약제 시행에 따라 상담 예약 후 방문

신청 서류

이차보전금 지원신청서 등 증빙서류 제출

문의처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043-641-6623 / [육성 및 특별자금] 충북신용보증재단 제천지점 043­-249-­5790 / [정책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천센터 043-­652-­1781~3

첨부파일

  • 2024년 제천시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신청 공고.pdf
공고문 보기

충북신용보증재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