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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상반기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2024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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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에 의거 2024년도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 '24년 상반기 총 7,300억원 지원

- 창업기업(유망창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명절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 보증 및 중소기업 시설 및 경쟁력강화 특례보증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대구소재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대구소재 중견기업

❍ 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하되,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24년 상반기 총 7,300억원 지원

- 창업기업(유망창업, 기술형창업, 일반창업)

- 성장기업, 수출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지원

- 특별경영안정자금(명절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 전통시장 활성화 특별 보증 및 중소기업 시설 및 경쟁력강화 특례보증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사업장 소재 대구신용보증재단 각 영업점,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재단보증서 외 담보)

신청 서류

필수(공통)서류 ① 융자추천신청서(서식 1) ② 고객정보활용동의서 1부(서식 2) ※ 비대면 보증신청 시 경영안정자금 신청은 신용보증재단 서식을 따름 ※ 기타 서류는 신용보증기관 구비서류로 대체 ③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사본 각 1부 ④ 최근 신고분 포함한 1년분 과세표준증명원 1부 예) ·개인기업 - 상반기(1~6월) 신청→전년도(1년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하반기(7~12월)신청→전년도하반기+금년도상반기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법인기업 : 최근 분기 신고분 포함하여 최근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및 간이과세사업자 : 최근년도 1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추가(해당)서류 ①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② 우대기업의 경우, 우대기업 입증서류 1부(별표 2) ③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 시, 별표1에 해당하는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1년분, 홈택스발행분, 세무대리인 직인 날인) 1부 ④ 추가지원(0.2%) 해당 시, 자금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장용)’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 가능 ⑤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할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차 계약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053-564-2900) 및 지점별 문의처 공고문 12p~13p 참조

첨부파일

  • (제출서류)신청서 및 정보활용동의서 서식.hwp
  • (공고문) 2024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공고.pdf
공고문 보기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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