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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2024년 1차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지역지역경남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상남도
접수기관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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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밀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이차(이자차액) 보전,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 2년간 연 2.5% 이차보전 지원

- 신용보증발급수수료 최초 1년분의 80%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이차보전 신청

-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예약ㆍ신청ㆍ접수

- 접수처: 경남신용보증재단 밀양지점(밀양시 석정로 20)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신청

- 접수처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신청 서류

밀영시 소상공인 육상자금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문의처

경남신용보증재단(1644-2900, 055-713-1265) / 밀양시 일자리경제과(055-359-5052) 및 협약 금융기관 공고문 4p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202401).hwp
공고문 보기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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