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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공고
지역대구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신용보증재단
조회중..
사업개요
영세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의 2에 따라 시행하는 2024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자영업자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 분기별 환급 지원
- 등급별(4,100~30,42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1. ~ 12. 31.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전자메일 또는 방문신청)
- 전자메일 : dgsinbo23@naver.com
- 방문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대구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545, 13층) 및 각 영업점 ※ 방문신청은 평일만 가능
신청 서류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양식 2)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사본(반드시 신청서 상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통장사본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문의처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공지원센터 053-564-2900)
첨부파일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포스터.png
- 2024년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신청양식.hwp
- (근로복지공단)_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 안내.pdf
- 2024년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공고문.pdf
대구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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