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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영화영상 로케이션 인센티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2개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
접수기관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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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영화인력의 국제협력 제작역량 강화 및 고용창출을 통한 영화산업 활성화 도모 및 국내 인력/서비스의 수출기회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 영상업체 (제작사, 후반작업 업체, 버추얼 스튜디오 등) / 국내 영상인력 (감독 및 작가 등 창작자, 스태프)


☞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 대상 지출비용의 20~25% 현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적별 출자비율이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국제공동제작 영화(장편 극영화, 다큐멘터리)

※ 법적 기준: 2개국 참여시 순제작비의 20% 이상, 3개국 이상 참여시 순제작비의 10% 이상 투자

- 외국영상물 제작사가 순제작비의 80%를 초과하여 투자하고, 주도적으로 기획‧개발하여 제작하는 외국 영상물(장편 극영화, 시리즈물, 다큐멘터리)

- 연내 국내촬영 완료 예정인 작품

※ 국제공동제작영화 및 연내 지원금

지원 및 조건 내용

국내 영상인력 및 업체 대상 지출비용의 20~25% 현금 지원

- 국내 영상인력 : 창작자(감독, 작가), 스태프 등

- 국내 영상업체 : 제작사, 후반작업 업체, 버추얼 스튜디오 등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 1. 18. ~ 수시 접수 (사업공고일~ 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코비즈(kobiz.or.kr) 사이트 로그인 – 해외진출 지원사업 – 사업신청

신청 서류

[사전신청 제출서류] : 신청자는 국내 촬영개시일 30일 전까지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촬영중인 작품은 신청 불가) - 사전지원 신청서(소정양식) * 지원자 및 외국 제작사 정보 * 신청작품 시놉시스 * 작품의 언어, 감독, 촬영지, 배우, 제작진, 기술장비/후반작업업체 정보 - 전체 촬영계획서 - 지원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영화제작업/비디오제작업(해당업종 택일) 신고증 각 1부 - 외국제작사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각 1부 - 국내집행 순제작비 예산계획서(소정양식) 1부 - 시나리오 원어본 및 국문본 각 1부 - 감독 필모그래피(연출편수, 연출작 관객수 또는 매출액/시청률, 영화제 수상횟수 등 포함해 기재) - 주·조연 배우 필모그래피(출연편수, 출연작 관객수 또는 매출액/시청률, 영화제 수상횟수 등 포함해 기재 - 총책임 프로듀서, 시나리오 작가, 촬영감독 필모그래피(참가편수, 참가작 관객수 또는 매출액/시청률, 영화제 수상횟수 등 포함해 기재) - 전체 순제작비 조달계획서(소정양식) 1부 - 외국제작사의 투자계약서 사본, 국문 공증본 각 1부 - 외국제작사와 체결한 계약서(공동제작 또는 프로덕션서비스) 사본, 국문 공증본 각 1부 [최종신청 제출서류, 중간정산 제출서류는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영화진흥위원회 사업본부 국제교류지원팀 이상윤 담당자 (051-720-4815)

첨부파일

  • 2024년+영화영상+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사업+비용인정기준.pdf
  • 사전+및+최종지원+신청서류.zip
  • 2024년+영화영상+로케이션+인센티브+지원사업+요강.pdf
공고문 보기

영화진흥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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