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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0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농림축산식품부
접수기관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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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ㆍ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 : [붙임1]참고, 수산분야제외, 임업분야는 농기계구입ㆍ버섯류재배만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지원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2. ~ 예산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신청 서류

1.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2.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3.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4. 지식재산권 증빙서류(해당 시 제출) 5.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6. 부동산 등기부등본 7.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8. 사업계획 증빙서류(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9.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0. 기타 -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등)

문의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센터 김지영 연구원(063-919-1478, jeuyk4741@koat.or.kr)

첨부파일

  •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양식).zip
  • 2024년 상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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