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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 공고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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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에 따라 2024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시설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식품위생법」 제37조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소

지원 및 조건 내용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 시설개선

- 식품접객업소의 노후 시설 등 시설개선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 업소 운영자금

-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 : 한시 지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금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 시·군 위생부서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1부, 융자사업계획서 1부 - 사업이행확약서 1부 - (시설개선의 경우) 공사견적서 1부, 시설개선 신청 당시 사진 1부 - 영업등록증 또는 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증 사본 1부

문의처

경기도 식품안전과(031-8008-3675) 및 시ㆍ군 위생부서 문의처 공고문 2p 참조

첨부파일

  • 2024-187_2024년도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 융자사업 공고.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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