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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ㆍ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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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신청 서류
문의처
자치구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4~5p 참조
첨부파일
- 3.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pdf
- 공고문 저녹스 IoT.hwp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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