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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4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ㆍ저녹스 버너)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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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 버너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등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 및 노후 저녹스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및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등기) 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신청 서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해당시) 1부. 3. 사업장 위치도(측정기기 설치 위치 사진 및 측정기기 배치도 포함)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해당시)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1. 보조금 반납 확약서(붙임11-2) 1부.

문의처

자치구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4~5p 참조

첨부파일

  • 3. 2024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안).pdf
  • 공고문 저녹스 IoT.hwp
공고문 보기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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