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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4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 공고
지역강원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강원특별자치도
접수기관강원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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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원주시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원주시 소재 중소기업
☞ 융자 및 특례보증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하나가 원주시에 소재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부동산, 신용, 보증서 등)이 있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융자 및 특례보증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4. 2. 26.(월) 09:00 ~ 자금 소진 시
접 수 처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 이차보전 : 원주시청 9층 기업지원일자리과 접수
- 특례보증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방문 상담
신청 서류
○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서식 1, 2]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 창업기업은 회계법인, 세무사 등에서 작성한 추정 재무제표) ○ 해당 업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장등록증 등 각종 등록증, 신고증, 영업 허가증 등) 1부
○ 유효기간 내 우대 조건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원주형 강소기업 인증서) ○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유효기간 내) 각 1부
○ 시설자금의 경우 사용 용도별 계약서(신청서식 내 세부서류 확인) 각 1부
○ 장애인 고용우수기업으로 신청 시 추가 구비서류 각 1부
- 고용보험 가입자목록(신청 월) - 장애인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진단서
- 장애인 근로계약서 및 최근 임금대장
문의처
[이차보전] 원주시청 기업지원일자리과 033-737-2975, 2971, 2972, 2973 /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 033-260-0051
첨부파일
- 2024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식.hwp
- 2024년 원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계획_공고문.pdf
강원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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