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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4년 3차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2,0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통합허가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이행 활성화를 지원하는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24년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 대상업종 :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코올음료 제조업(111),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별표1 비고 5호에 따른 사업장
☞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최대 2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24년도 통합허가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대행업체 계약금액의 최대 90%(최대 20백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서 접수기간) 2024. 3. 19.(화) ~ 2024. 4. 29.(월) 17:00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협회 홈페이지→메뉴 탭의 지원사업→지원사업 신청→소규모사업장 지원사업 클릭 후 신청
신청 서류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컨설팅 수행계획서 요약보고서(별지 제1-1호)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수행계획서(별지 제2호)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증 사본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법인, 대표자(개인사업자일 경우))
최근 3개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중소기업 확인서
컨설팅업체의 통합허가대행업 등록증 사본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3호, 제5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별지 제4호, 제6호, 제7호)
신청사업장, 통합허가대행업체 간의 계약서 사본(자체 양식)
참여 컨설턴트의 학위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컨설팅 계약(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 산출내역서(공고 게시글 내 붙임3 자료)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통합허가제도팀 02-2088-5359, 5206 / ieps@keia.kr
첨부파일
- [붙임3]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 산출내역서(양식).xlsx
- [붙임2]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hwp
- [붙임1] 소규모사업장 통합허가 컨설팅 지원사업 3차 모집 공고문.hwp
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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