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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4년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형 플러스 일자리사업)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최대 2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인력
접수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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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인천광역시와 인천테크노파크는 뿌리산업 분야 신규 채용과 연계한 근로자 정주여건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2024년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뿌리기업 중소ㆍ중견기업

※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행하는 '뿌리기업 확인서', '뿌리기술 전문기업', '뿌리기업 명가 지정기업' 포함


☞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및 월세 1인당 월 2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인천광역시에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명시된 ‘중소기업’ 또는「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3조」또는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뿌리기업 인정 분류코드」에 명시된 뿌리기업 근로자

지원 및 조건 내용

- [1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2유형_근로자 지원] 근로자 월세 지원


- 총 2 개 유형으로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024년 3월 13일 ~ 예산 소진 시까지(선착순 모집)

- 신청방법 : 인천 기업지원 종합시스템 ‘비즈오케이 (bizok.incheon.go.kr)’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즈오케이 신청 이후 5일 이내(주말·공휴일 제외) 모든 구비 서류 제출 

신청 서류

[필수] 1.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협조 및 이행사항 확약서(기업용) 1부 3. 사업자등록증 및 기업정보확인 동의서 1부 4.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5. 공장등록증 1부 또는 뿌리기업확인서 등 뿌리기업 확인 가능 서류 1부 6.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23년 말) 각 1부 7.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발급) 1부 8.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각 1부 9. `23년 말 기준 표준재무제표(국세청) [기타] 10. 전담기관에서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문의처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사업단 뿌리산업일자리센터 032–260–0690, 0694

첨부파일

  • 붙임2-4 신청서식 및 기타.zip
  • 붙임1. 2024 인천 뿌리기업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인천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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