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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2분기 협업기업 신청 공고(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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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1분기 협업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 추진기업 「협업기업 선정확인서」발급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조달청)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진공)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중진공)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지원분야 및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연구개발·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려는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다수의 기업이 각각의 전문적 역할을 분담하여 상호 보완적으로 제품을 개발·생산·판매하는 협업계획의 선정 및 사후지원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및 각종 우대혜택 부여

 ◦ (중소기업유통센터)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협업기업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협업체가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개의 기업에 한해 직접생산 확인기준 인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협동화 자금융자 혜택

  - 협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기업을 대상으로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융자지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가점 부여

  - 협업기업 선정확인서 제출 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서면심사 우대가점 1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4. 1.(월) ~ 4. 26.(금)

접수방법 : 중소벤처24_협업정보시스템(smes.go.kr/cobiz) 온라인 접수

신청 서류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및 협업계획서(붙임1) 사업자등록증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협업 참여확인서 및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협업체구성협약서 인증 및 기타서류

문의처

중소기업융합중앙회 교류협업팀 백승윤 대리(042-331-0563 / greenyully@k-sca.or.kr)

첨부파일

  • 2024년_2분기_협업기업_신청_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융합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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