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2,746회 | 관심설정 0개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유효기간 3년('24~'27)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 혜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부문)「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유효기간 3년('24~'27)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 혜택 지원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간 동안(3년) 정기근로감독(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1호)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 제1항('23. 8. 1. 시행)에 따라, 본 인증으로 인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을 신청한 모든 기관 대상으로, 심사 종합의견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기관별 피드백 리포트 제공 및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 지원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

기타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신청 방법

(제출기간) 2024. 3. 25.(월) ~ 5. 24.(금)

(접 수 처)

공공부문 접수처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민간부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HRD4U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rd4u.or.kr/hrdcert

신청 서류

신청서(소정양식)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심사보고서 5부 관련 증빙서류 1부

문의처

HRDK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별 상이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공고문.pdf
  •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FAQ_게재용.pdf
  • 2024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한국산업인력공단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