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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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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공공 및 민간기관의 인적자원개발 촉진을 목적으로 「2024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Best HRD)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에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 유효기간 3년('24~'27)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 혜택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공부문)「인적자원개발기본법 시행령」제19조 제1~4호에 따른 기관* 및 관계부처 협의회에서 정하는 공공부문** 기업·법인 또는 단체 등
(민간부문)「고용보험법」제8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지원 및 조건 내용
유효기간 3년('24~'27)의 인증서 수여 및 인증 혜택 지원
인증서(패) 수여 외에 다양한 혜택 제공
◦ (공공부문)
-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인증패 수여 및 인증 로고 활용
- 최우수인증기관(4개 기관) 담당자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 수여
- 인증기간 동안(3년) 정기근로감독(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 제1호) 면제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12조의 제2호(수시감독), 제3호(특별감독)에 따른 근로감독은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5조 제1항('23. 8. 1. 시행)에 따라, 본 인증으로 인한 정기근로감독 면제는 최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인증을 신청한 모든 기관 대상으로, 심사 종합의견과 향후 보완방안을
제시하는 기관별 피드백 리포트 제공 및 인증기관 담당자 연수 지원
◦ (민간부문)
고용노동부
- 인증기업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 직업능력개발 정부포상 유공자 선정시 대표자 가점
- 부문별 최고득점 기관 고용노동부장관 표창
- 고용지원금 제도 신청시 가점
-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서 가점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병역지정업체 추천 시 가점
- 기술보증기금의 일자리창출기업 보증우대
문화체육관광부
- 여가친화인증제 참여 심사 가점
기타
- 인증기관 사례 홍보
-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로고 및 동판 활용
신청 방법
(제출기간) 2024. 3. 25.(월) ~ 5. 24.(금)
(접 수 처)
공공부문 접수처
▸ 이메일: best-hrd@krivet.re.kr
▸ 우편: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1112C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사회정책연구본부 인증사업 담당자
민간부문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HRD4U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hrd4u.or.kr/hrdcert
신청 서류
문의처
HRDK 고객센터 1644-8000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별 상이 공고문 12p 참조
첨부파일
- 2024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공고문.pdf
- 2024년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FAQ_게재용.pdf
- 2024년+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인증+공고문.pdf
한국산업인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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