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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4년 2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수출
접수기간 ~
주관기관특허청
접수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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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을 보호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합니다.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ㆍ중견 기업, 협ㆍ단체, 대학ㆍ공공연


☞ 특허침해 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 경고장 대응, 소송 방어, 라이선스 협상, 특허권 행사ㆍ보호 등 유형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국내기업

  • 개별대응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내 중소·중견 기업
  • 공동대응 : 공통된 분쟁 이슈를 갖는 국내기업 3개사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 협의체(다만, 중소․중견 기업이 과반수일 것)

- 협·단체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단체

- 대학·공공연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내 소재 대학·공공연

지원 및 조건 내용

특허침해분석(FTO분석), 분쟁위험 사전대비전략, 경고장 대응전략, 소송 방어전략, 라이선스 협상전략, 특허피침해분석, 특허권행사(경고장 발솔, 침해 제소), 특허권 보홈(이의신청, 무효·취소심판 대응)


- 지원규모 : 지원대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 지원

신청 방법

- 접수기간 : ‘24. 4. 1.(월) ~ 4. 22.(월) 18:00신청 방법

- 접수방법 : 사업관리시스템(ip-navi.or.kr/ipdrms) 접속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 서류

공고문 내 참조

문의처

세부 분야별 문의처 (공고문 11p 참조)

첨부파일

  • 공고문+붙임.zip
  • [공고문]+2024년+특허분쟁+대응전략+지원사업+2차+공고.pdf
공고문 보기

한국지식재산보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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