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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2024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모집 공고
지역충남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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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남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4년 1분기(1ㆍ2ㆍ3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충남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2024년 1분기(1ㆍ2ㆍ3月)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지원 및 조건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국민ㆍ고용 사업주 부담금 中 2024년 1분기분 납부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4. 04. 08 ~ 04. 26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접수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ㆍ계룡ㆍ청양: 시ㆍ군청
신청 서류
1.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서(체크리스트 포함)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각 1부(사업장용·근로자용)
3. 사업자등록증명
4. 사업장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5. 사업장 고용보험료 납부확인서
6. 입금계좌 확인정보(통장사본)
문의처
충남도청 콜센터 041-120 /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별 문의처 상이 (공고문 3p 참조)
첨부파일
- (붙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 (공고문)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4년 1분기분 지원사업.hwp
충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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