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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물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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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우수한 물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공공부문이 민관협력 체계를구축하여, 물기업의 성공적인 해외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2024년 민관협력해외진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고를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기업은 2024. 5. 22.(수)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


☞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 우수기술 기자재ㆍ설비 제작비 및 재료비, 공사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물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중소 물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우수기술 기자재ㆍ설비 제작비 및 재료비, 공사비, 사업활동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4. 5. 22.(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수방법 : 이메일(kwp@kwp.or.kr)

신청 서류

1. 사업계획서_기업명 2.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_기업명 3. 참여의사 확인서_기업명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_기업명 5. 표준재무제표(’21~’23년)_기업명 6. 사업자등록증_기업명 7. 법인등기부등본_기업명 8. 기업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_기업명 9. 중소기업확인서_기업명 10.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_기업명 11. 기타 가점 및 증빙서류_기업명 *운영지침 별표2, 별표3에 따른 증빙 등

문의처

한국물산업협의회 사업담당자 02-2634-6782

첨부파일

  • 붙임 2. 민관협력 해외진출 지원사업 운영지침(0).hwp
  • 별첨 3. (참고) 물산업 해외 소규모 투자사업 비즈니스 모델 마련 연구 보고서.pdf
  • 붙임 1. `24년 민관협력 물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가공고문.pdf
공고문 보기

한국물산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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