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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접수기간 ~
주관기관국세청
접수기관직접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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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ㅇ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신청 방법
ㅇ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문의처
ㅇ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
첨부파일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jpg
-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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