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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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인천광역시, 경상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전라북도 |
금액 | 공고문 참고 |
신청기간 | ~ |
주관기관명 | 국세청 |
접수기관명 | 직접수행 |
전화문의 | 126 |
ㅇ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ㅇ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
-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
ㅇ 체납액 징수특례 대상 체납
- '19.7.25. 현재 무재산 등으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으로 종합 소득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가가치세
ㅇ 신청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 2023년 12월 31일까지
ㅇ 신청방법
-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전국 어느 세무서나 가능
ㅇ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