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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활성화하고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1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 일부(20~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예산 및 규모 : 3,629백만원, 18,000명 내외
ㅇ 지원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
*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
ㅇ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0~50%를 환급 지원
* 납부 마감 일(매월 10일) 기준, 다음 월에 환급
- 고용보험료 등급별 지원금액(단위 : 원)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실업급여(월) |
1,092,000 |
1,248,000 |
1,404,000 |
1,560,000 |
1,716,000 |
1,872,000 |
2,028,000 |
지원비율 |
50% |
30% |
20% | ||||
지원액 |
20,475 |
23,400 |
15,795 |
17,550 |
12,870 |
14,040 |
15,210 |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042-363-7828, 7867)
첨부파일
- 22년+1인+자영업자+고용보험료+지원사업+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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