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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성장촉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2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5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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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업력 3년 이상의 소상인을 대상으로 성장기 및 성숙기 소상공인 활력 제고 및 재도약을 위해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 기업당 1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증 기준 업력 3년 이상 소상인(제조업 제외)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융자규모 : 4,000억원

ㅇ 융자범위 및 형태
- 대리대출 : 상품서비스 개발, 영업(마케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직접대출 : 자동화설비 도입 등 시설자금

ㅇ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가산
  * 소상공인 컨설팅 이수자(최근 3년 이내)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소상인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2%p 가산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기업 당 1억원(시설자금 2억원)
- 융자방식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 또는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온라인) 또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대출(방문)
- 온라인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biz.or.kr)
- 접수처 : 금융기관을 통한 대리 대출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락처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신용보증기금(1588-6565)
- 기술보증기금(1544-1120)

첨부파일

  • 성장촉진자금(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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