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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2년 1분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4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상시 접수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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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의혁신기술을 적용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실증기회를 제공하고, 제품의 상용화 및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ㆍ서비스의 설치, 유지보수에 필요한 실증 비용 및 레퍼런스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 중소기업ㆍ스타트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예산지원형, 기회제공형 과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예산지원형

- 참가자격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법인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여야 함
※ 협력기관은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산학협력단) 등 가능
ㆍ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주관기관이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서 비스를 보유해야하며 협력기관의 실증 수행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함

 

ㅇ 기회제공형

- 참가자격: 서울 소재 기업 단독 또는 서울 소재 기업을 주관기관으로 하는 컨소시엄
※ 주관기관은 서울소재 기업(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가능
※ 협력기관은 서울 소재의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연구기관·대학교(산학협력단) 등 가능
ㆍ 협력기관을 포함하는 컨소시엄 구성 시에는 주관기관이 핵심기술 및 실증제품· 서비스를 보유해야하며 협력기관의 실증 수행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있어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지원유형별 개요

항목

예산지원형

기회제공형

지원기업

요건

서울 소재 중소·스타트업 단독 또는 컨소시엄

(대기업ㆍ중견기업은 협력기관 가능)

※ 참여기업 모두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

서울 소재 기업(대기업, 중견기업 가능)

※ 참여기업 모두 서울 소재 기업으로 한정

실증대상

요건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ㆍ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ㆍ장치 등)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선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실증대상인 제품ㆍ서비스로 정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실증 지원받은 사례가 없을 것

④ 정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않을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⑤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20% 이상 필수(현물 또는 현금)

⑥ 선정 후 서울시지원금 100%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4차 산업혁명 관련 핵심기술이 적용되고 서울시정ㆍ도시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시스템, 소프트웨어, 장비ㆍ장치 등)

TRL(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이며 정일로부터 6개월 내 현장에 설치 또는 적용 가능(바로 설치 또는 적용 권장)

③ 정부ㆍ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타 R&D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실증대상을 개발 중이지 아닐 것(사업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실증비용

지원(4억원 이내)

미지원

실증장소

제공

제공

철거비용

지원금 내에서 집행 가능

(실증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미지원

(실증기관과의 협의로 무상양여 가능)

실증기간

1년 이내

1년 이내

 

ㅇ 예산지원형
- 지원내용 : 실증장소, 실증비용 및 실증확인서
ㆍ 실증비용 : 실증기간 중 제품ㆍ서비스의 설치, 운영ㆍ유지보수, 개선(실증기관의 실증환경에 맞게 제한된 범위 내 일부 개선),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
ㆍ 레퍼런스 :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지원규모 : 총 105억원 지원(과제당 최대 4억원)
※ 지원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실증규모의 적정성 등 고려하여 결정됨
※ 지원금은 인건비(참여연구인력 보수), 직접비(실증에 필요한 장비ㆍ 재료ㆍ 안전 관련 보험 등 구입, 실증제품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유지보수, 철거 및 원상복구 경비), 간접비(실증제품의 홍보 경비)로 사용
  * (기술개발 지원사업 아님) 기술개발 비용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용 집행 불가
  * (공공구매 지원사업 아님) 기업이 보유한 실증제품ㆍ서비스 자체 구입 불가
※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운영규정(최신판 버전) 사업비 편성기준 참고(http://seoul.rnbd.kr/client/c040100/c040100_00.jsp)
- 실증기간 : 최대 12개월(실증제품ㆍ서비스의 개선 및 설치 등 충분한 준비기간 고려 권장)
- 2022년 1분기 모집기간 : 2022. 1. 25. ~ 3. 4.(온라인 접수)


ㅇ 기회제공형
- 지원내용 : 실증장소 및 실증확인서
ㆍ 레퍼런스 : 판로개척을 위해 서울특별시장 명의의 실증확인서(레퍼런스) 제공
- 실증기간 : 최대 12개월(실증제품·서비스의 개선 및 설치 등 충분한 준비기간 고려 권장)

- 2022년 모집기간: 2022. 1. 25. ~ 8. 12.(온라인 접수)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R&D지원센터(seoul.rnbd.kr)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등

신청 서류

[필수] - 기술 제안서 - 기술 등록 및 활용 동의서 - 특허 출원서 또는 등록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 확인서 - 직전년도 표준 재무제표 증명원 - 신청자격 셀프 체크리스트 - 사업비 총괄표 - 기술성숙도 6단계 이상 증빙자료 [해당]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 '우수' 최종평가 증빙 - 여성기업 확인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사회적기업 확인서

문의처

ㅇ 서울산업진흥원 기술혁신팀(02-2222-3818, 3817, 3813 / E-mail : testbed@sba.kr)

첨부파일

  • 2022년 1분기 테스트베드 서울 실증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공고문 보기

서울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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