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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 사업(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2개
접수기간 ~ 추후 공지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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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무역 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수출 확대를 위해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획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 시험ㆍ인증비, 컨설팅비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해 수출 확대에 기여

 

ㅇ 지원 규모 : '22년 153억원, 850개사 내외 지원

 

ㅇ 지원 내용

- 시험·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50% 또는 70% 지원(최대 1억원)

 

ㅇ 신청 시기 : ’21.12월,’22. 5월(예정)

신청 방법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

문의처

ㅇ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수출인증사업단(02-2164-0173∼8)

첨부파일

  • 2022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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