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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광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광주
금액최대 1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광주광역시
접수기관광주광역시
조회중..
사업개요
광주광역시내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속적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5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자격 : 유급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유급근로자 기준은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심사기준에 따름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ㆍ 광주광역시장이 지정한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ʻʻ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ˮ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 참여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 제외)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 자활기업은 법인사업자로 한정하며, 신청 시 자활기업인정서 및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ㅇ 유형별 최대 지원기간
- 인증사회적기업 :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기간 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ㅇ 연간 지원한도 : 1억원 이내(인증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3억원 이내(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하고자 하는 경우)
- 자부담 적용 : 총사업비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10% 이상을 자부담
* 지원 회차별 자부담 비율 : 10%(1회) → 20%(2회) → 30%(3회 이상)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보지만, 자부담은 지원 회차별 비율을 적용함.
ㅇ 지원금 지급 : 최소 2차례(각 50% 원칙) 이상 나누어 교부
- 예산계획 및 자부담 집행 등을 평가하여 잔여 교부
* 단 500만원 이하 1차 전액지급 가능
ㅇ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예시) 지정기간 종료일 ʼ22.12.14, 지원기간 ʼ22.4.1∼ʼ22.12.31→ʼ22.12.14까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서류
- 지원사업 신청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 (해당 시)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 계획서
- 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 사회적(경제)기업 교육 이수 확인증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 시)
-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 성과자료 (2회차 이상 해당 시)
-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사회적가치 지표 및 증빙서류
-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증빙 서류
- 2022년 1월말 기준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문의처
ㅇ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사회적경제팀(062-613-3603)
ㅇ 자치구별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담당부서 |
전화번호 |
주 소 |
동구청 |
도시재생과 |
062)608-4632 |
동구 서남로 1, 별관 |
서구청 |
일자리정책과 |
062)360-7165 |
서구 경열로 17번길 12,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별관1층 |
남구청 |
지역경제과 |
062)607-2731 |
남구 봉선로 1 |
북구청 |
일자리정책과 |
062)410-6584 |
북구 우치로 77 |
광산구청 |
일자리정책과 |
062)960-3886 |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
ㅇ 광주권역 지원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062-383-1136)
첨부파일
- [광주] 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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