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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계획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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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와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우수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및 지원단체를 발굴하여 포상합니다.
☞ 소상공인대표자,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
☞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대표자, 소상공인 지원기관 등의 임직원, 소상공인협동조합, 상생협력 우수기업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산업 훈ㆍ포장,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기관 표창 수여 총 150점
◦ 정부포상 : 산업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 기관표창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허청장 등
* 포상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접수기간 : ’22.4.25(월) ~ 6.9(목)
* 6. 9(목) 18:00까지 추천기관 추천 완료 및 접수분에 한해 인정
신청 서류
모범소상공인 부문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3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⑥ 발급년도가 2022년도인 사업자등록증명원
- 가까운 세무서 또는 시청・동・면사무소 방문하여 발급(팩스전송), 또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 이용하여 출력 가능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국세 : 국세청(홈택스서비스 가능) 또는 세무서
- 지방세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⑧ ’19-’21년 세무서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청 또는 세무서
⑨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⑩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이전 경영기간 증빙
⑪ 폐업사실증명원
※ 폐업 전 경영기간을 합산하여 수공기간으로 인정
가점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인증서 또는 증빙서류(사진 등)
- 스마트상점·공방·슈퍼, 온라인 판로 등 디지털 전환에 관한 모증빙서류(매출, 사진 등)
육성공로자 부문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4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⑥ 현 소속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⑦ 현 소속기관 재직증명서
⑧ 사회공헌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평가 시 참조)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실적
⑨ 최근 5년 이내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 확인증 사본(최대 5건)
이전 재직기간
증빙
⑩ 경력증명서 (이전 경력이 있을 시 반드시 제출)
※ 해당 업무를 간략히 기술할 것
지원우수단체 부문
① 추천대상자 일반현황(별지 제1호 서식)
②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③ 공적약술서(별지 제5호 서식)
④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 지원우수단체 신청 담당자 작성 및 서명날인
⑥ 기관 사업자등록증
※ 고유번호증일 경우 설립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⑦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추진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각종 보고서, 사진, 신문기사 등 증빙자료 첨부(평가 시 반영)
문의처
소상공인연합회 : 070-4944-194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표전화) 1357
첨부파일
- 2022년_대한민국_소상공인대회_포상계획_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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