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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85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환경부
접수기관한국환경산업협회

조회중..

사업개요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인력의 고도로 숙련된 기술 노하우를 전수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 환경기업 또는 녹색전환, 확장 등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85만원/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기업) 법인사업자로서 기업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 (1유형) 창업 환경기업(사업개시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또는 영세기업(매출액 16억원 이하)
  • (2유형) 기존 사업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전년도 매출액 16억원 초과)

전문가) 환경 분야 전문가 자격 요건을 갖추고, 전문 분야지원이 가능한 중장년(만 55세~64세) 퇴직(예정)자


지원조건: 4개월 이상 신규고용 유지, 4대 보험 가입     

* 1개월 미만 근무 후 이직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지원 및 조건 내용

환경산업 분야 퇴직 전문가를 4개월 이상 채용한 창업·중소기업에 최대 4개월간 인건비 지원

지원규모 : 10인 내외(기업당 최대 2인), 월 최대 185만원/인 지원

  • (1유형) 월 급여의 70% 지원
  • (2유형) 월 급여의 50% 지원


지원기간: 채용일(2022년 5월 1일 이후)로부터 최대 4개월까지

신청 방법

신청기한 : ~2022. 5. 31.(화) 18:00까지

   ※ 선착순으로 접수 및 검토가 이루어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 사업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신청 서류

①사전신청 -사업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021년도 결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 ②신청서류 제출(사전신청 후 2개월 이내) -전문가 활용 계획서 ※ 사전신청 당시 활용 분야와 동일하여야 함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전문가) 전문가 학력 및 경력을 증빙하는 서류일체 (예시) ① 최종학위증명서 ② 환경기사 등 자격증명서 ③ 경력증명서 ※ 근무부서(또는 주요업무)와 근무 기간이 확인 가능한 경력만 인정 *4대보험 납입증명서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문의처

한국환경산업협회 환경산업육성팀

  • 전보미 대리
  • 02-2088-5354

 

첨부파일

  • 2022년 퇴직전문가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최종.hwp
공고문 보기

한국환경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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