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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충남] 혁신형 자금(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
지역충남
금액최대 25억원
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충청남도
접수기관충청남도경제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벤처기업 등 기술 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촉진을 통한 창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설 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지역 벤처기업, 이노비즈 및 메인비즈 기업, 우수 신제품ㆍ신기술 인증 기업 등
☞ 업체당 25억원(시설 15, 운전 10)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공통)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사업자등록 기준)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붙임1】의 ‘업종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별표3) 중 전기, 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 지식서비스 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상의 지식서비스산업(별표4) 중 지원
-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 道의 3대 주력산업(별표1) 및 미래 성장산업 영위 기업
-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산업, 디지털
- 영상콘텐츠,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영위 기업
- 제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 도로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취급업(5294)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포장·검수 (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76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 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
- 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지식기반 산업 및 영상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지원 및 조건 내용
자금별 융자 지원계획
①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20, 운전 5)이내,
-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3.4%(기업부담, 고정금리)
※ 업체당 1회에 한하여 1년간 0.8% 이자 보전
② 혁신형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25억 원(시설 15, 운전 10)이내,
- 2회 분할신청 가능
- 융자기간 : 시설 8년(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 5년(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5%(기업부담, 고정금리)
③ 기업회생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일반 중소기업 :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우량 중소기업 : 5년(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대출금리 : 2.0%(기업부담, 고정금리)
④ 회생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억 원 이내
- 이자보전 : 캠코기업지원금융㈜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5억 한도, 2.0% 지원
⑤ 제조업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3년
⑥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10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거치 일시상환
⑦ 사회적경제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3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2.0% 내에서 지원
⑧ 벤처·유망창업 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1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최대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이자보전 : 은행과의 대출약정 금리에서 3.0% 이내 지원
⑨ 소상공인자금
- 융자한도 : 업체당 5천만 원 이내
- 대출금리
- 전액보증 : CD(91일물) + 1.7% 이내
- 부분보증 : CD(91일물) + 2.7% 이내
- 대출기간 :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1. 5.(수) ~ 자금 소진시 까지
신청 서류
<공통서류> : 최근 3개월 내 발급
1. 자금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소정양식) 1부, 정보이용제공동의서 1부
- 창업자금(업력7년 미만), 경쟁력강화자금(업력7년 이상), 혁신형자금 → (서식 제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도 1부 추가)
- 최근 2개년 표준재무제표 1부 (홈텍스 출력자료)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3. 사업장 확인서류(공장등록증,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 임대 : 임대차계약서 + 공장등록증(면적500㎡이상) 또는 건축물대장(면적500㎡미만)
4. 전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부)증명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5.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업력 1년 미만 업체 제외)
<해당기업 제출서류> : 최근 3개월 내 발급
1. 대표자 창업관련 또는 전문경영자교육수료증 (업력 3년 미만 업체)
2. 4대보험 가입직원명부 (업력 1년 미만 업체)
3. 벤처인증, 이노비즈, 메인비즈 : 유효기간이내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증(등록일 기준 3년 이내) ※혁신형자금 신청시 필수서류
- 특허 기술 전용 실시권 사용 계약서 제출 시 특허등록원부 필요
4. 각종 인증서(ISO 등) 사본 1부
5. 직원 자격증 사본 1부(기사, 기능사, 기술사 등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시설자금 신청기업> : 최근 3개월 내 발급
○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감정평가서 사본 1부
○ 건축자금 신청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위 부지매입자금 해당서류 및 건축시공업체 계약서 및 설계내역서 사본 1부, 건축설계사 설계개요 및 배치도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기계 설비 시공업체 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1부, 도면 및 카다로그 1부,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유휴공장 매입시 경매기관(법원 등)의 경매낙찰서류(영수증) 1부
문의처
충남도청 기업지원과
연락처 : 041-635-2223, 3442
첨부파일
- 2022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 공고.hwp
충청남도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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