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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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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경기도내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인증 및 인센티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신규인증 분야
○ 스타트업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3년 미만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최초인증 :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업력의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재인증 분야
○ 공고일 현재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금년 만료 예정인 유망중소기업 중 정상 운영 중인 도내 중소기업
※ 이미 1회 재인증을 받은 기업은 신청불가
□ 공통사항
○ 기준일 : 별도의 표기가 없는 경우 ‘공고일(2022. 5. 2)’ 기준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
※ 영업사무소, 연구소만 위치한 경우 제외
※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함.
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10)에 의거, 건축물대장상의 사업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용도가 공장 또는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제출)
② 창업보육센터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기업 (입주기업 확인서, 입주계약서 사본 등 제출)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5년 (※ 재인증은 3년)
유망중소기업 인증 혜택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사용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인증 현판 수여
○ 경기도 정책자금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8개 기관 55종 인센티브 부여 * [참고2, 8p~9p]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센티브 현황
○ 브랜드 확산 및 광고 홍보 지원
- 유망중소기업 인증마크 활용 브랜드 확산 지원 (기업 당 5백만원 이내)
- 유망중소기업 인증 브랜드 강화를 위한 기획기사 등 홍보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 5. 16(월) ~ 5. 31(화) 17시 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접수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신청서(양식) 교부(5.2~5.31) : 이지비즈 홈페이지(egbiz.or.kr)에서 다운로드
온라인 접수(5.16~5.31) : 파인드시스템(findsystem.co.kr) 제출서류 업로드
신청 서류
문의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 SOS지원팀
031-259-6282, 6118 / best@gbsa.or.kr
온라인 접수 문의(온라인 전산등록 사이트 접속, 서류제출 등) : 02-3279-6500
첨부파일
- [공고문]2022년_경기도_유망중소기업_선정계획_공고.hwp
- [제출서류양식]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신청.hwp
- [인증신청가이드북]2022년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신청.hwp
- [온라인신청메뉴얼]2022년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신청.pdf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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