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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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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ㅇ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신청 방법
‘22.5.20.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 → 시·도)
‘22.6월말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22.7월중 (시·도 → 중기부*)
신청 서류
문의처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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