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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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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ㆍ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14개 과제(24개월, 과제 당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분야 6개 기술제안서(RFP)*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품목지정)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목적에 맞는 친환경 4개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제안

1. 그린 생활화학 바이오

생활밀착형 녹색기술

- 최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 되어 있는 분야로, 친환경 소재로 전환 가능한 생활화학‧바이오 소재 사용 제품/서비스 분야

2. 그린 공정·자원순환

친환경 생산공정,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기술

- 제품 생산에서 사용 및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자원 전주기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분야

3. 그린 에너지

에너지 생산, 수송, 저장, 변환, 재자원화 기술

- 탄소중립 기술혁신 필수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술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분야  

4.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부품, 시스템 기술

- 개인 이동 수단에서부터 수송 및 유통·운송 등 이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서비스 기술 분야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를 폭넓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 타겟(moving-target)형 목표관리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5.12.(목)~2022.6.7.(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platform.utp.or.kr)

신청 서류

필수 리빙랩 활용 연구개발계획서 * 개발기간 시작일은 ’22.7.1.로 기재(단, 협약체결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청렴 서약서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중소기업) * 법인전환의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표준재무제표증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1부 ※ 단, 접수마감일(’22.6.7.) 기준, 창업 3년 미만인 기업에 한해 재무제표 제출 의무사항 아님 * 접수마감일(’22.6.7.)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을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0년 귀속분) 표준재무제표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가점 증빙서류 (해당 시) 선택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연구원 참여요청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 신규 채용(예정) 인력이 있는 경우 필수제출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계획서, 도입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심의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기타(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박사후 고용관련)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대표기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52-219-8832, 883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기관)

052-222-9120, 9132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전문기관 평가, 협약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등

044-300-0542

첨부파일

  •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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