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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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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획→개발→실증→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통해 시장친화형 기술개발ㆍ실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14개 과제(24개월, 과제 당 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따른 중소기업
□ 지원유형
◦ (지정공모)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안하는 친환경 분야 6개 기술제안서(RFP)*에 맞춰 사업계획서 작성 및 과제 신청
◦ (품목지정)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사업 목적에 맞는 친환경 4개 분야 내에서 자유공모 방식으로 과제 제안
1. 그린 생활화학 바이오
생활밀착형 녹색기술
- 최근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소비자 생활에 밀착 되어 있는 분야로, 친환경 소재로 전환 가능한 생활화학‧바이오 소재 사용 제품/서비스 분야
2. 그린 공정·자원순환
친환경 생산공정, 4R(Reduce, Reuse, Recycle, Recovery) 기술
- 제품 생산에서 사용 및 폐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제품‧자원 전주기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술 분야
3. 그린 에너지
에너지 생산, 수송, 저장, 변환, 재자원화 기술
- 탄소중립 기술혁신 필수 분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기술을 통해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 분야
4. 그린 모빌리티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 부품, 시스템 기술
- 개인 이동 수단에서부터 수송 및 유통·운송 등 이동을 지원하는 친환경 모빌리티 제품·서비스 기술 분야
지원 및 조건 내용
□ 지원내용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리빙랩 플랫폼을 통해 실 사용자의 피드백에 따라 기술개발 목표를 폭넓게 변경할 수 있도록 무빙 타겟(moving-target)형 목표관리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5.12.(목)~2022.6.7.(화) 18:00까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platform.utp.or.kr)
신청 서류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 없이) 1357
운영기관
울산테크노파크(대표기관)
신청ㆍ접수, 사업계획 작성,과제평가, 유의사항 등
052-219-8832, 8831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협력기관)
052-222-9120, 9132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창업성장사업실)
전문기관 평가, 협약체결, 연구개발비 지급 등
044-300-0542
첨부파일
- 2022년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시행계획 공고.hw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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