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968회 | 관심설정 1개
마감사업2022년 3차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공고
조회중..
사업개요
아시아 영화시장 다양성 확대 및 영화 제작자간의 상호 교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아세안 국제 공동 제작 계약 체결 또는 계획이 있는 영화제작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극장 개봉 장편영화 제작 경험이 있으며, 아세안 국적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계획이 있는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의 IP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제작업자
☞ 편당 최대 5천만 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실사 장편(60분 이상) 영화
- 단편 극영화는 옴니버스 형식의 60분 이상 작품만 지원 가능
신청 자격
▪ 극장 개봉 장편영화 1편 이상의 제작 경험이 있으며, 기획개발 단계가 완료되어 최소 1개국 이상 아세안 국적의 제작사와 공동제작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할 계획이 있는 한-아세안 국제공동제 작 프로젝트의 IP 저작권을 보유한 영화제작업자
▪ 공동제작에 참여한 영화제작업자의 국적별 출자비율이 다음 조건을 갖출 것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2개국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에 속하는 경우: 국적별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 아세안 해당 국가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 영화제작업자의 국적이 3개국 이상인 경우 한국, 아세안 국가와 함께 타 국가 포함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총액 : 1억 원
선정편수
▪ 연간 2편 선정
* 선정편수 및 금액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적격작이 없을 경우(전체 또는 부분 미 선정 시) 추가 모집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편당 지원금액
▪ 편당 최대 5천만 원 지급 (2편)
지원금 사용 용도
▪ 영화 순제작비 용도로 집행 가능
▪ 스태프 인건비 우선집행 및 최저임금 준수 의무
* 시급(1시간 기준) : 2022년 9,160원 / 월급(209시간 기준) : 1,914,440원
▪ 인건비는 보조금의 2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식대 및 부식비는 보조금의 30% 이하 범위에서 집행
▪ 직접 제작비 외에 기자재(카메라 등)구입, 경상비(통신비, 임대료 및 식대 등의 사무실 운영비), 수 리비용 등은 집행 불가
신청 방법
접수기간
▪ 1차: 2022. 1. 12.(수) ~ 1. 26.(수) 18:00까지, 15일간
▪ 2차: 2022. 2. 16.(수) ~ 3. 2.(수) 18:00까지, 15일간
▪ 3차: 2022. 5. 9.(월) ~ 5. 31.(화) 18:00까지, 22일간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KoBiz) kobiz.or.kr – 해외진출지원사업 – 사업신청 –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사업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한-아세안 국제공동제작지원
- 정구영 051-720-4819
- (48058)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30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본부 국제교류팀
첨부파일
- 2022년+한-아세안+국제공동제작지원사업+요강_3차.pdf
- 2022년+한-아세안+국제공동제작지원사업+신청양식.zip
영화진흥위원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