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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인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출의 연착륙을 위한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특례보증) 지원사업 공고

지역지역인천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인천광역시
접수기관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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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 19 장기화로 상환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소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개인별 원금 상환 부담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는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ㆍ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0. 4. 1. 및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조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ㆍ소상공인


☞ 상환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  20. 4. 1. 및 이후 인천시 정책자금 대출(이차보전조건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인천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신청일 현재 영업중이어야 함)

 ※ 인천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특례보증 대출만 포함, 소상공인시장진흥자금 융자 건은 제외

  • 현재 원금 분할상환 중이거나 신청일부터 1개월 내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경우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사항 : 아래 2가지 방식 중 선택하여 지원 가능

 ① 상환유예 (기존의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서, 1년간 원금상환 유예)

  • 지원개요 : 기존의 원금 분할상환 조건을 유지하면서, 12개월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12개월)하는 방식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지원내용 : 유예 실행일자로부터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중단)

- 원금 유예기간에도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매월 납부해야 함

- 유예기간(1년) 종료 후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금 분할상환은 다시 시작되며, 만기 종료(1년 연장 포함) 시점까지 이행해야 함

  • 이차보전 : 기존 대출약정에 따라 이차보전은 만기 시점까지 지원
  • 보 증 료 : 만기 연장(1년)에 따른 보증료 납부(연 0.8%)

② 대환대출 (기존 대출을 중도상환하고 신규대출로 전환)

  • 지원개요 : 원금 분할상환 조건의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중도상환)하고 신규대출로 전환(만기종료시 원금 일시상환 조건)하는 방식
  • 지원한도 : 업체당 25백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지원내용 : 대출 실행일자로부터 거치식(*)으로 운용하다가 만기 종료 시에 대출금을 일시상환

* 만기 기간중 원금상환 없이 이자만 매월 납부하는 방식

- 만기 : 최초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은행의 동의가 있으면 5년 이후까지 연장 가능)

  • 이차보전 : 취약계층*에 한하여 1년간 연 1.5% 지원(최초 1년에 한함)

※ 1년 이후에는 이차보전 없음(개인이 이자전액을 부담)

- 이차보전 지원대상(취약계층) : 간이과세자(연간매출 8천만원 이하) +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포함

  •  보 증 료 : 기본 만기(1년) 및 만기 연장시마다 납부(연 0.8%)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5. 16.(월)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구비서류 지참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신청 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장/거주지 임차계약서 3. 신분증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icsinbo.or.kr

1577-3790

첨부파일

  • 코로나 19 피해 연착륙 특례보증(상환유예 및 대환대출) 지원사업 공고.hwp
공고문 보기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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