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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전]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수정 공고(코로나19)

지역지역대전
금액금액최대 2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전광역시
접수기관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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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코로나19 재확산과 거리두기 방역조치 강화로 한계에 이른 소상공인 위기 극복을 위해 위기극복 지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대전 관내 사업자등록 후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소상공인ㆍ소기업(상시근로자 수 무관)

➊ ′21. 12. 18이후 집합금지 수준의 업종과 영업제한(시간) 행정명령 이행 업체

➋ 일반 업종 중 매출감소 全 소상공인ㆍ소기업

영업금지에 준한 업종 (집합금지) : 200만원

ㆍ유흥시설(단란, 유흥, 감성, 헌팅포차, 나이트, 클럽)

ㆍ콜라텍 ㆍ무도장 ㆍ노래(동전)연습장 ㆍ여행업

영업(시간)제한 : 100만원

ㆍ식당카페(홀덤펍․편의점)ㆍ목욕장업ㆍ실내체육시설

ㆍ평생직업교육학원 ㆍ오락실(홀덤게임장) ㆍ영화관·공연장

ㆍ멀티방ㆍDVD방ㆍPC방ㆍ파티룸ㆍ마사지․안마소

매출감소 일반업종 : 50만원

ㆍ학원(교습소), 숙박업, 도서관, 키즈카페, 이ㆍ미용업, 스터디카페, 예식장업, 운송업 등 매출감소 업체

➌ (개 업 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2. 2. 20. 이전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발표 전날(2.20)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➍ (영업여부) ′21. 12. 18.~′22. 2. 20. 기간 중 영업 중 일 것

*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기간(12.18.~2.20.) 중 사업자등록상 폐업했더라도 지원

➎ (공동대표)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➏ (1인, 다수 사업체) 사업장별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 지급

➐ (다수 종목 영업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기준 1회 지급

지원 및 조건 내용

금지에 준한 시설 업체당 200만원, 영업(시간)제한 업체당 100만원, 매출감소 일반 업종 업체당 50만원(정액제) /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 3. 10. ~ 5. 20.(72일간)

신청방법)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신청자 출생년도 홀짝제 운영(3.10.~4.10)

(온라인) 3. 10.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접수페이지(sos.djbea.or.kr)

-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 접수마감일 24:00까지 접수

(방문접수) 3. 22. ~ 5. 20.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대전소상공인지원센터(1층)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4호

홀짝제 접수)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3. 10.(목)~4. 10.(일)

(예시) - 3월 10일 출생년도(1990년) 끝자리 숫자 짝수 : 접수가능

(예시) - 3월 11일 출생년도(1991년) 끝자리 숫자 홀수 : 접수가능


신청절차 :

(간편지급 대상) 대전시 일상회복자금 및 정부지원금* 旣 지급업체 중‘위기극복 지원금’지원대상 요건에 해당되는 업체

➋ (확인지급 대상) 간편지급 누락자

신청 서류

➊ (간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➋ (확인지급 대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표자 통장사본 + 추가서류*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사업담당 상담전화 (042-380-7979)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첨부파일

  • (0510수정공고)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시행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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