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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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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24호) 참고
* 운영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smba.go.kr)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 및 조건 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5.20.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 → 시·도)
‘22.6월말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22.7월중 (시·도 → 중기부*)
* 시·도는 현장평가, 선정심의 등을 거쳐 시․도 예산안 제출
※ 각 시·도별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서류
문의처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그외 지역 본문 참조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수정 공고.hwp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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