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697회 | 관심설정 3개

마감사업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수정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조회중..

사업개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이용시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ㆍ매출 증대에 기여하고자 고객 전용 공영 주차장 신규 조성 및 증축, 사설주차장 사용 비용 보조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

☞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개ㆍ보수, 주차장 이용 보조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 자세한 내용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중기부 고시 제2021-24호) 참고

* 운영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smba.go.kr) 홈페이지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공고/훈령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대상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5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지원 및 조건 내용

공영주차장 조성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 또는 증축할 경우 국비 보조

- 주차장 부지매입, 노외주차장 조성 비용 지원

- 일정 규모(50면) 이상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주차빌딩, 지하주차장, 복합화 주차장 설치 지원

* 공영주차장을 지하주차장으로 조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는 지원하지 않음

 

공영주차장 개·보수 지원 : 지자체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개량‧보수시 국비 보조

- 주차장 노후시설 개량·보수, 차단기, 차량번호 자동인식시스템, 주차장 CCTV, 요금부스 등 설치 지원

 

주차장 이용 보조 :전통시장 인근 공공주차장 또는 사설주차장을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에 대해 국비 보조

- 주차요금, 주차쿠폰 발급 및 관련 비용 보조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5.20. (시장·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 시·군·구 → 시·도)

‘22.6월말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

‘22.7월중 (시·도 → 중기부*)

* 시·도는 현장평가, 선정심의 등을 거쳐 시․도 예산안 제출

※ 각 시·도별 예산 심의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 서류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계획서(별지 제1의2호 서식) 각종 동의서(부동산 매매 사전동의서, 추진 동의서, 이해관계자 동의서)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표, 사전컨설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등

문의처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그외 지역 본문 참조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모집 수정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