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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43억원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산업통상자원부
접수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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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탄소중립 시대 실현과 그린뉴딜 사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재생에너지 확대, 산업기술R&D 연구기획사업 등의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총 연구개발비 총 23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9의3부터 제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 샌드박스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주요 지원내용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연구개발비 이월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인정 및 연구개발비 비·세목 간 자유로운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영리기관 간접비를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 가능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신청 방법
신청기간: 22.5.11.(수) ~ 6.15.(수) 18:00 까지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및 사업관리시스템 (genie.ketep.re.kr)
- 계획서(필수서류) 및 첨부서류 접수 기간 : ’22.5.11.(수) ~ 6.15.(수) 18:00 까지
*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신청 서류
[필수서류]
연구개발계획서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첨부서류]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문의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GENIE운영팀
02-3469-8813~4
에너지 R&D 전화상담 서비스
1899-0784
첨부파일
- 2022년도 제2차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 공고문.hwp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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