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수 1,012회 | 관심설정 5개

마감사업

2022년 1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3,0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방위사업청
접수기관한국방위산업진흥회

조회중..

사업개요

국내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참여를 확대하고 방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산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방산 중소기업 또는 방산분야 진출 희망 중소기업

 

☞ 기업당 1개 과제, 3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1. 방산 분야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방산 중소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방위산업 분야 진출을 희망하고 기술력을 갖춘 민간 중소기업 기술력은 지원대상기업 선정평가 시 판단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4.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제품으로 인증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6. 전력기술관리법 부칙 제2조(법률 제6673호, 2002.3.25.)에 따라 고시된 신기술을 개발·개량한 중소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범위 : 전문가 컨설팅 비용의 75% 이내(기업당 1개 과제, 3천만 원* 한도)

* 정부지원금 한도를 의미하며, 기술분야 컨설팅의 경우 5천만 원 한도로 지원

※ 컨설팅 비용 중 정부지원 비율이 75%이며, 기업부담금 25% 별도

※ 컨설팅 비용은 기업에 지급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컨설팅 지원 종료 후 “성공” 과제를 수행한 컨설턴트에게 수행기관이 직접 보수를 지급함. (정부지원금 75% + 기업부담금 25%)

지원분야 : 기업의 컨설팅 수요에 따라 맞춤식으로 지원

  • 기술컨설팅
  • 방산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해결
  •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무기체계 활용(우주, 반도체, 인공지능, 드론, 로봇 등 국방 신산업 분야 진입을 위한 기술지원 포함) ※, 부품국산화 개발 및 규격화·목록화
  • 방산 공정·품질·설비개선,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협력, 국방 관련 품질경영체제 구축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7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의 보호체계 구축 등
  • 경영컨설팅
  • 방산 체계·부체계업체, 관련 정부기관(소요군 포함) 등을 대상으로 한 국내 마케팅
  • 원가관리체계 구축 등 방산원가 관리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사업전환, M&A, 경영혁신 등
  • 법률컨설팅
  • 기술이전, 절충교역 등 방산 관련 법률상담
  • 방산 관련 특허 및 이노비즈 인증, 방위산업기술 보호 상담 등
  • 행정컨설팅 * 컨설턴트: 행정사 자격자만 가능
  • 방산사업 관련 제안서 등 행정서류 작성지원
  • 방산조달, 계약 절차·방법 및 방산물자 지정,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신청 등 

신청 방법

모집기간 : ’22. 5. 12.(목) ~ 6. 9.(목) 

신청방법

  • 컨설팅 지원 신청 절차(컨설턴트 검색·매칭 방법 포함) : [붙임1] 참조

신청(제출서류 접수) : consul@kdia.or.kr

신청 서류

필수서류 1.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신청서 및 [붙임] 희망 컨설팅 참여 계획서 ②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과제수행계획서 ③ 개인정보제공동의서(컨설턴트용) ④ 사업자등록증 ⑤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 ⑥ 최근 2년(2021, 2020) 재무제표 ⑦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⑧ 청렴서약서 해당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방벤처센터 협약서 - 최근 2년간(공고일 현재, 선정일 기준) 일자리 창출* 우수업체로 선정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인증서 등) * 고용 우수, 노사문화 우수 등 * 제출서류를 전문기관이 검토하여 우대 점수 부여 여부 결정 -방산기관/방산업체 대상 납품실적 또는 방산분야 기업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실적증명서, 연구개발 증명서, 납품계약서, 공장등록증, 국방벤처,지원사업/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협약서 등 컨설팅 신청내용과 관련된 제품/기술 관련 건 -기술성 관련 서류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 신기술(NET)인증, 신제품(NEP)인증, 벤처기업확인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노비즈) 확인서 등)

문의처

신청 및 사업운영 관련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중소·중견기업팀

  • 신청 상담 : 02-3270-6048 / 6045
  • 행정 문의 : 02-3270-6098

지원사업 제도 관련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방위산업전략팀

  • 055-751-5561

첨부파일

  • 22년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문(22-1차).pdf
  • 첨부파일.zip
공고문 보기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해당 기관의 다른 지원사업 보러가기

이런 사업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