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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강원]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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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강원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공중화장실, 공동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고객휴게실 등의 설치 및 보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장상인회, 협동조합, 시장관리자 등
☞ 진입로, 상ㆍ하수도, 고객휴게실 등 시설현대화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전통시장 및 상점가(골목형상점가 포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추진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조건 내용
대상사업
-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장소 및 기계 등을 설치․보수하는 다음의 사업
• 진입도로(시장 및 주차장 등에 출입하기 위하여 직접 연결되는 도로 및 사실상 상권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골목길, 통행로 등), 시장 안의 도로 및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편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
• 비·햇빛 가리개, 휴게 공간, 고객안내센터, 상인교육관, 상인회사무실, 공동판매장, 공동배달센터, 공동작업장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 스프링클러, LPG공동보관함 등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안전시설(무등록시장 포함, 수익자부담으로 점포내부까지 일괄공사 가능), 상·하수도 및 냉난방시설 등
• 시장 등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관광거리(가로수, 꽃길, 경관조명시설 등), 행사 공간 및 조형물 등
•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
•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 부득이하게 훼손한 시설 등(통신케이블 등)
• 안전문제 등으로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철거
• 지하도 상점가는 화장실, 입구 비가림시설, 화재감시·방범용 CCTV, 지상에 설치하는 아취·조형물,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복도 조명시설, 고객편의 시설, 휴게공간,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5.16.~5.27 전통시장·상점가 등 → 시·군 경제부서
- 22.5.28.~6.10 시·군 경제부서 → 도 경제진흥과
신청방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시군 경제부서 방문접수
- 시군 : 전자결재 공문 발송(구비서류 별도 송부)
신청 서류
문의처
강원도청 홈페이지(provin.gangwon.kr)
→ 도정마당 → 공고·고시
- 춘천시 회적경제과 033-250-3652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652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91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42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33-330-2761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535
정선군 경제과
033-560-2358
동해시 경제과
033-539-851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601
태백시 일자경제과
033-550-3921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6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1
삼척시 경제과
033-570-3358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3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6
양양군 경제에너지과
033-670-2956
첨부파일
-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모집 공고.hwp
- 강원도_전통시장_및_상점가_시설현대화사업_운영지침.pdf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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