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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고용노동부
접수기관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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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ㆍ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근무혁신 및 일ㆍ생활 균형의 고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근무혁신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감독ㆍ조사 면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기업 홍보, 금융상 우대 등 인센티브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참여대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견기업
△ 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기업
- 산업별 기준: 제조업(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통신업 등(300명 이하), 도매업․소매업․숙박업․음식점업․금융업․보험업(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100명 이하)
- 산업별 기준 외: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봄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한국중견기업연합회(ahpek.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확인서”로 확인
신청분야: ① 근무혁신 일반, ② 재택근무 특화
지원 및 조건 내용
인센티브 지원내용
<1> 근무혁신 일반
- 감독, 조사 면제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일터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산재예방시설융자금 지원사업 - 지원 우선순위 결정 시 가점 5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가족친화인증 - 가점 부여(중소기업 3점, 중견기업 2점)
- 여가친화인증 - 가점 5점
-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 선정 시 우대(우선 선정 등)
- 스포츠용품 해외 인증 획득 지원사업 -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3점
- 스포츠기업 해외전시 지원사업 선정 우대 - 정책부합도 3점 부여
- 대‧중소기업 생산성 혁신파트너십 지원 - 수행기관 선정 시 가점 2점
- 병역특례우대
- 병역지정업체 추천 - 병역지정업체 추천 심사 시 가점 1점
- 금융상 우대
- 대출금리 우대
- 최대 0.5% 대출금리 우대, 외환, 금융 등 컨설팅 제공
- 500억 원 특별여신 한도 배정,최대 1%p 대출금리 추가감면, 경영·세무 등 컨설팅 제공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자율공시 - 근무혁신 등급 관련 내용 포함
- 근무혁신 우수기업 마크 - 등급별 마크 부여
- 정부 포상
- 고용노동행정유공 장관표창 - 선정 시 우대(SS등급)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근무혁신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비의 50~80% 지원
<2> 재택근무 특화
- 감독, 조사 면제
- 정기 근로감독 - 3년 면제
- 재정 지원
- 근무혁신 인프라 구축비 지원 - 투자비 지원(2천만원 한도, 50%)
-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우대
- 고용장려금지원사업 - 사업계획서 심사 시 가점 5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 우선 지원
- 컨설팅 참여
- 일터 혁신 컨설팅 - 심사 우대 및 절차 간소화
- 기업 홍보
- 기업정보 제공 방식 확대 - 워크넷 테마관 내 홍보(기업현장탐방기 등)
- 근무혁신 우수기업 상징(마크) - 우수기업(재택근무) 마크 부여
신청 방법
신청기간: 2022. 5. 16(월) ~ 2022. 6. 17(금), 24시
신청방법: 노사발전재단 누리집 신청(nosa.or.kr)
신청 서류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참여신청서, 근무혁신 이행계획서, 근태관리대장(신청일 직전 3개월간, 22년 2∼4월 자료 제출), 근무혁신 항목별 증빙자료(근무혁신 일반: 유연근무, 연차휴가, 정성자료 / 재택근무 특화: 재택근무 활용인원 및 정성자료),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고용보험완납증명원, 매출액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중견기업 확인서(해당 기업에 한함)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_근무혁신 인센티브제_참여기업_신청 공고문(2차).hwp
- 2022년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운영안내서(2차).pdf
- 2022년도_참여신청_가이드.pdf
노사발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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