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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4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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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해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경기(파주, 포천),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증권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남, 전북, 경남, 경북, 강원, 파주, 포천이고 본회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단, 2022. 4월 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계약유지한 업체)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금액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20%이내(업체당 최고 100만원 한도이내)
- 지급기준 : 예산범위 내 접수선착순 지원
※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원 안됨
- 단, 대전 지자체는 보험료 30%이내 지원(100만원 한도이내)
- 경남 지자체는 수출기업의 해외증권에 한해 보험료 30%이내 지원(200만원 한도이내)
- 전북 지자체는 보험료 20%이내 지원(50만원 한도이내, 보험료 5만원 미만 업체는 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5. 20(금) 18:00 까지
제출방법 : 팩스 0502-397-0200 송부
신청 서류
제출서류 : PL보험 지원신청서,기업명의 통장사본(*붙임 참조)
*PL홈페이지(plkorea.com) 공지사항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02-2124-4351,4323)
첨부파일
-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안내.hwp
- 2022년 지자체 PL보험지원 신청서.hwp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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