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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K-브랜드 한류마케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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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수산식품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한류 콘텐츠(드라마, 웹드라마, 예능, 숏폼 등) 간접광고, 해외 마케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수산식품 중소ㆍ중견 수출업체
☞ 최대 5천만원 ~ 8천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수산식품 중소·중견 수출업체
지원품목 : 수산식품 전반 *수출용 HS코드가 수산식품인 경우에 지원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한도
- 해외마케팅용 숏폼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5천만원
- 한류 콘텐츠 연계 해외 마케팅 : 8천만원
지원비율
-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지원내용
① 한류콘텐츠 간접광고 (PPL)
◦ 문체부 방송제작지원사업 연계 드라마 간접광고(PPL)지원 또는 웹 드라마, 예능 등 마케팅용 한류 콘텐츠에 제품 및 브랜드 간접광고 (PPL) 지원
◦ 콘텐츠진흥원 지정 통합 제작사와 지원업체를 연결하여 제 작물 형태로 지원, SNS 등 온라인 채널에 활용 가능한 홍 보영상, 이미지컷 등 기업 마케팅용 기본자료 등 제공
* 드라마 간접광고(PPL)는 제작사에서 품목 우선 선정하며, 선정되지 않은 품목들은 웹드라마, 예능 등 한류 콘텐츠 PPL이 지원됨 / 상업용 활용자 료 제공 여부는 변동 가능
* 업체 선정 시 한류콘텐츠 타깃국가(동남아) 수출가능성, 현지 유통망 확 보현황 등 PPL적합성·수출연계성이 높은 업체 우대
* 지원대상 제품 및 위탁사업자 선정, 콘텐츠 제작기간에 따라 PPL 방영 일정 등 순연 가능성 있음 콘텐츠진흥원(문체부)
② 숏폼 영상제작
◦ 해외 마케팅용 숏폼 영상물 제작 의무추진
- 콘텐츠진흥원 지정 전문 통합제작사와 지원업체를 매칭하여 숏 폼 영상물 제작지원
- 해외에서 제작 영상물의 재배포 사용이 가능한 지원업체의 브랜드 및 수산식품 홍보영상(다양한 수산식품 활용 요리 레시피 등 섭취방법 홍보 등)
* 통합제작사-지원업체 간 직접계약 형태로 이루어지며, 양자 협의를 통해 영상물 제작 콘텐츠진흥원(문체부) : 제작사 지정매칭지원
*aT : 지원업체 직접보조
(지원규모) 업체당 5천만원 한도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③ 해외마케팅
◦ 한류 콘텐츠 활용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판촉행사 의무추진
- 해외 대형유통매장 연계 판촉홍보, 해외 온라인몰 및 인플 루언서 등 연계한 온라인 판촉홍보
- 사업의무액* : 지원금액의 100% 적용
* 총 정산 신청한 국고지원금의 100% 이상 수출액 증빙 제출 필수, 사업의무액 달성비율에 따라 정산지급액이 결정됨
◦ 한류 콘텐츠 활용 및 제작비
- 한류스타 초상권, 캐릭터, 한식, K-POP 등 한류 콘텐츠 활용 비용 지원
◦ 한류 콘텐츠 활용 해외 미디어 홍보
- 해외 매스미디어, 온라인 매체 등 활용 홍보(SNS 포함)
*aT : 지원업체 직접보조 (지원업체 자율 사업추진 – aT 정산)
(지원규모) 업체당 8천만원 한도
(지원비율) 중소기업 80%, 중견기업 70%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05.06.(금) ~ 2022.05.20.(금)
신청방법 :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 온라인 신청
신청 서류
문의처
첨부파일
- 2022년_K-브랜드_한류마케팅_지원사업_추가모집공고.pdf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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