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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서울] 2022년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 공고

지역지역서울
금액금액최대 3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서울특별시
접수기관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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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서울 소재의 점포형 소상공인의 코로나19로 인한 폐업충격을 완화하고 재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소재의 점포형 소상공인


☞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다음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점포형 소상공인”

② ’21. 1. 1. ~ ’22. 6. 30. 폐업 및 폐업신고(예정 포함) 완료한 소상공인 : 폐업사실증명원의 “폐업일 기준” ’22. 7. 1. 이후 폐업자 신청 불가

③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사업 운영

지원 및 조건 내용

사업정리비용 및 재기지원금 3백만원

- 사업정리에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점포 원상복구비, 임차료 등)과 재기를 위한 비용(직업훈련비, 제품개발비 등)을 감안하여 정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년5월27일(금)10시~사업 종료시

신청방법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 (사업정리재기지원.kr)

- 5월 27일 10시부터 6월 17일 17시 까지 [사업신청] 가능

- 제출서류 불필요, 사전에 대표 개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요망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

신청 서류

①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별첨2 온라인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기폐업자는 폐업 전 사진 및 영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③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④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주소지, 면적, 계약기간 및 당사자, 보증금 및 임차료가 확인 가능해야함) ⑤ 폐업사실증명원(폐업 예정자는 폐업 시 제출)

문의처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첨부파일

  •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모집+공고.hwp
  • 2022년+사업정리+및+재기지원사업+관련+자주하는+질문.hwp
공고문 보기

서울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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