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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5월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접수 개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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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온라인 경영환경 도입을 위하여 원부자재 구입비용, 스마트 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 등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기업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어느 하나를 만족하는 스마트 소상공인
(유형1)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참여한 스마트설비 도입(예정) 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등급이 Level 1~5인 기업
(유형2) 스마트 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유형3) 온라인쇼핑몰 등 On-line을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0.2%)
- (예) ’22. 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접수 및 비대면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 → 대출신청 → 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1357
첨부파일
- 스마트설비도입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신청안내자료.hwp
- 스마트설비도입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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