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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5월 혁신형소상공인자금 접수 개시 안내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금융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혁신형 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및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하고자 운전ㆍ시설 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기업 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공단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②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하는 자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영업 중인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비영리 사업자(개인, 법인, 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등)가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범위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백년소공인 : 공장 자동화 기계·생산 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구입자금
- 백년가게 : 고객편의 및 위생, 인테리어 등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설비) 구입자금
지원내용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감금리(0.2%)
- (예) ’22.2분기 기준금리(2.55%) + 0.2% = 적용금리 연 2.75%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외 혁신형 소상공인은 운전자금만 지원
상환방식 : 거치 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신청 서류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첨부파일
- 혁신형소상공인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안내자료.hwp
- 혁신형소상공인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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