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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5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 개시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5억원
지원분야금융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기업통합콜센터
조회중..
사업개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2년 2분기 기준 연 3.15%
-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연 0.2%p 금리우대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 5년 이내
- 시설자금 : 8년 이내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또는 자율상환
* 자율상환제 선택 시 가산금리 적용(+0.2%p)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년 5월 23일(월) 9시 ~ 2022년 5월 27일(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접수방법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운전자금+시설자금)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온라인접수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ols.sbiz.or.kr)→대출신청→대출신청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운전자금+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신청 서류
온라인 접수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첨부파일
- 소공인특화자금+5월+접수+개시+안내.hwp
- 소공인특화자금+신청안내자료.hwp
- 소공인특화자금+신청+자가진단표.hwp
- 소공인특화자금+작성서류+및+작성예시.hwp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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