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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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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용화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지역 중소기업 주관단독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연 2~3억원 내외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주/울산/강원/충북/충남/경북/경남/제주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공동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또는 타 지역(수도권 포함)에 소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TP, 지역특화센터, 지자체연구소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에 한하며, 중견·대기업은 참여 불가
* 중소기업 유효기간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간 도중 신청자격이 상실되지 않아야 함.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별표 1]의신청자격 등의 사전 검토”의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유별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지역주력산업분야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창출형기술개발 과제 중점 지원
< 고용의무조건 >
ㅇ 정부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2억원당 1명 신규 채용계획 제출 의무(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공고일 이전 6개월부터 채용된 인원을 신규채용으로 인정
- 신규인력은 반드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신규채용으로 인정
- 자세한 사항은 ‘[붙임1] 신청방법(제출서류) 안내 및 유의사항’ 참조
※ 고용의무조건 미충족 시 최종평가에서 보통 이상의 등급을 받을 수 없음.
지원규모 : 120.51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8.87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51.64억원
자유공모
- 연구개발기간 : 12개월 또는 18개월
- 지원한도 : 4억원 (연2억원)내외
품목지정
- 연구개발기간 : 18개월
- 지원한도 : 4~6억원이내 (연2~3억원)
신청 방법
접수기간 : 2022.6.3.(금) 09:00 ~ 2022.6.20.(월) 18:00까지
* 접수마감일 18시 전까지 저장한 과제에 한하여 20시까지 추가제출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온라인 접수시 일체 업로드)
* 접수완료 후 수정할 경우 “제출하기”를 클릭한 후 “제출확인” 확인 필요(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접수증이 있더라도 제출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취소)
- 온라인 접수처 : smtech.go.kr
신청 서류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첨부파일
- 2022년도_지역특화산업육성_(R&D)_지역주력산업육성_2차_지원계획_공고.hwp
- 관련_법령_및_규정.zip
- 중소기업_일자리평가_가이드라인(기업용).hwp
- 지역별_주력산업_참고용(개편후_KSIC_코드).hwp
- 신청방법(제출서류)_안내_및_유의사항(양식포함)_지역주력산업육성.zip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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