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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대구] 2022년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 신청업소(제품) 모집 공고

지역지역대구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대구광역시
접수기관대구광역시

조회중..

사업개요

대구 지역 식품제조ㆍ가공업소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생산 가공식품을 '대구우수식품'으로 인증하고 포장디자인 개발, 제품 홍보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소재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되는 가공식품


☞ 대구우수식품으로 2년간 인증, 판로개척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신청자격 : 대구시에 소재지를 둔 식품제조가공업소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업소(제품) (*업소 대표 제품 1개 품목 신청 원칙)

- 설립일로부터 3년 이상

- 제조시설 규모 100㎡ 이상

-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 HACCP 인증(*법적 의무적용 품목만 HACCP 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으로 인증신청 품목 최근 2년간 식품위생법 등 위반으로

품목제조정지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지 않은 제품

지원 및 조건 내용

대구우수식품 인증

인증방법 : 서류심사, 현장조사, 안전성검사, 품평, 심의위원회 심의

<추진일정> 서류심사(6월), 현장조사(6월), 안전성검사(6~7월),

품평(6~7월), 심의위원회 심의(7~8월) *일정 조정 가능

지원사항 : 대구우수식품 인증표시 부여, 포장디자인 개발 지원,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 5. 23.(월) ~ 6. 3.(금)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이메일(iall4ui@korea.kr

신청 서류

신청서류 - (공통) 대구우수식품 인증 신청서(서식1) - (공통) 품질관리 각서(서식2) - (공통) 우수식품 입증 설명서(서식3) - (선택) 국가인증 보유 현황(*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공통)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1부 - (공통) 품목제조보고(해당품목 한정) - 변경 전‧후 전체 - (공통) 품목제조공정도 - (선택)원산지증명서(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공통) 현품사진대장(포장 전‧후) - (선택) 본사 소재지 증명서류 1부(*해당되는 경우에만 제출) - (공통) 사업자등록증(사본) - (공통) 대구우수식품 인증 심사기준(별표 2) 가. 기본항목(서식4) - (선택)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 순서대로 편철 및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문의처

접수처 및 문의처 :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동인동 1가)

대구광역시청 8층 위생정책과(☎053-803-3413) iall4ui@korea.kr

첨부파일

  • 제출서식(1~4).hwp
  • 2022년 대구우수식품 인증 사업 신청업소(제품) 모집 공고.hwp
공고문 보기

대구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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