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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최대 15억원
지원분야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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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고자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ㆍ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과 연구기관의 컨소시엄

☞ 과제지원금 최대 3년, 15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① 수행기관별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저탄소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할 기술혁신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 필수)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으로서 아래 범위에 포함되는 연구기관

② 신청자격의 검토 확인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중소기업 경영현황표를 토대로 서면 검토*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요청하여 확인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제출된 중소기업 경영현황표 및 증빙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음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규모 : 15억원, 4개 과제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품목지정(4), 지정공모(8)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진행 중

* 상기 모집 과제 수는 정부 정책, 신청 현황 및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지원유형 : 품목지정

※ 별도 첨부된 품목 중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품목에 대하여 신청

지원분야

◦ ⌜2022~2024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포함된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 분야 전략품목(60개) (별첨2)

 *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21.4월)⌟

신청 방법

공고기간 : 2022. 5. 26.(목) ~ 6. 27.(월)

접수기간 : 2022. 6. 7.(화) ~ 6. 27.(월), 18:00시 까지

신청방법 : 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사업세부 공고 목록 → 해당 정부부처(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검색 →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 품목지정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 → 접수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구비서류 등록

과제접수 매뉴얼 참조 : iris.go.kr → 로그인 → 업무포탈서비스 → R&D고객센터 → IRIS사용매뉴얼 → [IRIS R&D 통합업무포털_연구자용]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끝나면 화면 우측 상단의 “최종확인” 완료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연구개발과제는 더 이상 수정하거나 삭제불가

접수 완료시간(종료일 18:00시) 이후에 “제출“이 되지 않으면 접수 불가(18:00시 이후, 미제출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으며, 접수시간 연장은 절대 불가)

  * 접수 종료일 최소 2일 전에 과제 관련 정보 및 서류 업로드 등 사업신청 완료 권장

신청 서류

공통구비서류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2.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3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신용상태 조회동의서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청렴서약서 개인정보 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계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표 세부사업별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만 인정.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모두 제출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기준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를 제출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21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발급) 제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상 신청 시 필수)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 자료는 접수 마감일 까지 유효(확정)한 자료에 한함 ** 가점 및 우대사항 증빙자료는 대면평가 전에 제출 안내 예정 위탁연구개발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연구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서 * 부가세포함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 작성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문의처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정책과) 시행계획 수립·총괄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기업협력사업실) 신청·접수, 사업계획 작성, 과제평가, 사업집행 등 044-300-0657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과제접수 및 시스템 관련 1877-2041

첨부파일

  • 2022년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사업(품목지정 과제) 시행계획 추가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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