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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2022년 2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
지역전국
금액최대 210만원
지원분야기술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조회중..
사업개요
저탄소 공정전환 선도사례 창출 및 탄소중립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수준진단, 전략수립, 컨설팅 등 탄소감축설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
☞ 최대 3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에 수출하는 기업, 탄소중립을 선언한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은 우대 지원
* 화학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식료품제조업, 금속가공업 등 (붙임2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sminfo.mss.go.kr)에서 확인서 발급 후 제출
신청자격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 목표관리업체**가 아닌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배출권거래제 할당기업(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1~`25년), 684개사) 등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201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115호) 등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탄소중립 수준진단 →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수준진단) 온실가스 배출현황 진단 및 감축수단 발굴을 토대로 잠재감축량이 큰 중소기업 중심으로 선정·지원
- (실시·설계 지원) 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온실가스 감축설비 도출을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공정분석, 시장조사 등 지원
- (설비도입 지원) 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및 추가 컨설팅 등을 지원
- 차압터빈 시스템, 연료전환, 폐기물전처리장치, 인버터, 고효율기기, 탄소무배출설비, 폐열회수 이용설비, 폐기물 열분해시설, 탄소포집기술 적용 설비 등 (붙임1 참조)
** 붙임1의 지원설비에 포함되지 않으나, 탄소저감 효과성이 인정되는 설비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6. 16.(목) ~ 6. 30.(목) 18:00 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
- 본 지원사업의 신청업체는 e나라도움(gosims.go.kr) 회원가입 필수
신청 서류
사업신청서(계획서) 붙임참조
도입희망설비 견적서 (1부) (PDF, 자유양식)
중소기업 확인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 1부 (해당 기자재 또는 설비의 경우)
신청 설비의 주요 구성 및 설계도
설치조감도, 결선도, 개체대상 설비 설치위치 등 관련도면
개체대상 설비 운전실적 데이터
연간 탄소배출량 산출근거 데이터 (전력‧연료 고지서, 영수증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SG진단기술처(055-751-9525, 9854)
첨부파일
- 2022년 2차 중소기업 탄소중립 전환지원 사업 공고.hwp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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