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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공고

지역지역전국
금액금액공고문 참고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외 1개
접수기간 ~
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접수기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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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을 발굴하여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에게 보상하고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선정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써, 아래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성과를 근로자에 보상하여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기업
  • 기술능력, 연구개발역량 등 전문적 지식과 기능을 지닌 우수인력을 채용하거나 교육훈련 투자 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기업
  • 지속적인 인재육성에 대한 노력과 우수인재 채용에 대한 명확한 철학으로 우수한 경영성과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

지원 및 조건 내용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우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워크넷‧잡코리아‧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기업 구인정보 제공,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비용 50% 할인 등

 

* 중소기업 기술개발R&D 등 40여개 지원사업의 선정평가시 가점(1~1.5점) 부여, 정책자금 한도확대(60→100억원)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신청 방법

신청․접수 기간 ) ‘22.5.30(월) ∼ ’22.6.24(금), 4주간:

① 직접신청 기간 : ‘22.5.30(월) 09:00 ∼ ’22.6.24(금) 18:00

② 국민추천 기간 : ‘21.5.30(월) 09:00 ∼ ’22.6.17(금) 18:00

신청 서류

표준재무제표 등 평가 증빙자료 최근 3년(2019∼2021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발급) * 개인기업은 ‘21년 재무제표의 경우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재무제표(신고)로 대체 가능 2022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 및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기타 평가지표 증빙용 작성자료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일자리정책과 044-204-7448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지원처 055-751-9035

첨부파일

  •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모집 공고.hwp
공고문 보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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