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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

[경기]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코로나19)

지역지역경기
금액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경기도 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최소 50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50만 원

1천만 원 이상 : 1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6.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09:00 ~ 18:00)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방문 및 우편접수)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도내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상가 소재지 관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본원 및 지역센터)에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신청 시>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상생협약서 내용 포함,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참조) - 임대료 인하 확인서(“붙임 3”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 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상생협약 이행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3, 7188

첨부파일

  • 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공고문 보기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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