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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사업[경기] 2022년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코로나19)
지역경기
금액최대 100만원
지원분야경영
접수기간 ~
주관기관경기도
접수기관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조회중..
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 또는 예정인 경기도 내 착한 임대인에게 인센티브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내 소재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임차인과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22년 중 임대료 인하 또는 예정인 내용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지원 및 조건 내용
지원내용 : 임대료 인하 구간에 따라 인센티브(경기지역화폐) 지급
총 임대료 인하 구간
최소 50만 원 이상 ~ 5백만 원 미만 : 30만 원
5백만 원 이상 ~ 1천만 원 미만 : 50만 원
1천만 원 이상 : 100만 원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2. 6. 1.(수) ~ 예산 소진시 까지 (09:00 ~ 18:00)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인터넷 접수),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 수 처(방문 및 우편접수)
임대료 인하 상가가 2개 이상 도내 지자체에 소재한 경우 임대료 인하 금액을 합산하여 상가 소재지 관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본원 및 지역센터)에 신청
신청 서류
제출서류
<신청 시>
- 착한임대인 지원 신청서(상생협약서 내용 포함, “붙임 1” 참조)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참조)
- 임대료 인하 확인서(“붙임 3” 참조)
- 임대차계약서 사본(인하 전)
- 임차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상공인 확인 가능 서류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상생협약 이행 완료 시>
- 임대료 인하 여부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등)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1600-800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031-5181-7183, 7188
첨부파일
- 2022년 경기도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추가모집 공고문.hwp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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